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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유관기관 합동캠페인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알려


안양시는 26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들이 밀집해있는 관양동의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오비즈타워 공원 인근에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화성·시흥·안산·군포·과천 등 인근 지자체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이날 캠페인은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곳은 현재 약 1만 2천 곳이며, 내년 1월 확대 적용될 경우 18만곳의 사업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대폭 늘어나면서 산업현장의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를 널리 알려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주관으로 발족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에 참여해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동안전지킴이를 위촉해 관내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현장을 점검하며 관내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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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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