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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 전경


-시민 주거복지권 증진위해 노력


-전수조사 후 도움필요한 곳 판단 긴급복지 지원


수원시가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가구를 전수 조사, 발굴한 주거위기 가구에 맞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4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118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 등 1926가구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확인했다.


대상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리비(생계급여 수급자)·임차료(주거급여 수급자) 체납 사유와 복지혜택을 원하는 가구원을 파악했다.


전수조사 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647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12가구에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를 연계했고, 5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했다. 13가구에는 기타공공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고, 1617가구에는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했다.


전화·우편 등 비대면 조사를 우선으로 해 조사자와 대상자 간 접촉을 최소화했고, 연락되지 않는 가구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구는 현장 점검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는 수원시가 2021년부터 선제적인 주거복지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해오고 있다”며 “매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세대 등을 조사해서 시민 주거복지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되어 3인 가구 월 226만 원의 사람도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임차료도 월 2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21년 37.6%로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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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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