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안내문
화성특례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치매 환자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 없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는 경기도 전역에서 추진 중인 돌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화성시에서는 서부·동탄·동부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운영한다. 이 제도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외출, 입원, 병간호, 개인 사정 등으로 잠시 돌봄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치매 환자가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거주하며 화성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족)다. 돌봄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치매 환자를 단기 입원시킬 경우에는 1일 최대 3만 원, 최대 10일까지 총 30만 원까지 간병비가 지원된다. 또 방문요양 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1일 최대 2만 원, 최대 10일간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도 신청은 이용 전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사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후 서비스 이용이 완료되면 관련 비용 서류를 제출한 뒤 최종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사후 신청 시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안내는 각 지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가족 상황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자 화성시동탄보건소장은 “가족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오는 신체적 피로와 정서적 소진은 매우 큰 부담”이라며 “화성시는 치매 환자 가족이 더 이상 돌봄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화성시는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이 건강하고 존중받는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