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기자
보개면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사업
안성시는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2023년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장애 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도배, 장판, 청소, 단열 등 주택 내‧외부 시설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378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오는 6월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 햇살하우징,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 G-하우징(500만원 이상) 3년 이내 수혜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건축물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031-678-224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