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여주시, 생활속 편리한 추구위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


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101호’, ‘201동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공동주택(아파트, 빌라)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어있지만,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는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도 동‧층‧호의 구별 없이 같은 주소로 표기되어 거주자의 생활에 불편을 격고있으며, 응급 상황 시 대응 지연,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분실, 배달 음식 주문시 착오 전달 등 많은 불편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상세주소가 있다면 주민등록 등‧초본에 “세종로 1, 101201”와 같이 동‧층‧호를 구분하여 전입신고 할 수 있으며, 우편물, 택배, 배달 음식 등을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응급상황에서도 지체 없이 해당 주소를 찾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소유주가 동의한 경우)이 여주시 행복민원과 주소팀(☎887-2256~2257)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여주시 행복민원과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 사항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8-0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이슈TV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케냐 메리힐 여자 고등학교(Maryhill Girl’s High School)‘ 여학생들의 수원시의회 방문
  •  기사 이미지 서울광역새일센터, 시민 3759명 참여한 가족돌봄휴가 ‘W-ink 캠페인’ 결과 발표
  •  기사 이미지 Welcome to APEC 2025 KOREA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