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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 예방과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로변 인화물질 제거 ▲홍보ㆍ계도 활동 강화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등 선제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진화대원이 즉시 출동해 초기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특히 올해는 산불감시원 간 원활한 통신을 위해 중계기를 추가 설치해 전파 끊김이나 보고 지연 등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실시간 공조 체계를 구축, 산불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시는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내 불을 지르면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종만 시흥시 공원녹지국장은 “시흥시의 아름다운 산림과 녹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가을철 산행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도 인화물질이나 화기 반입을 삼가고 취사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시는 시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며, 안전한 가을철 산림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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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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