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경기남부뉴스 DB
수원고등법원은 겨울철 휴정기간을 24일 안내했다.
휴정기간은 2024년 12월 23일(월)부터 2025년 1월 3일(금) 이다.
겨울철 혹한기에 소송담당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진행하지 않는 ‘겨울철 휴정기간’이다.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은 다음과 같다.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피고인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기타 긴급을 요하는 기일
수원고등법원은 실제 휴정기간이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을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