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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뉴스 DB


수원고등법원은 겨울철 휴정기간을 24일 안내했다.


휴정기간은 2024년 12월 23일(월)부터 2025년 1월 3일(금) 이다.


겨울철 혹한기에 소송담당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진행하지 않는 ‘겨울철 휴정기간’이다.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은 다음과 같다.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피고인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기타 긴급을 요하는 기일


수원고등법원은 실제 휴정기간이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을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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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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