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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회 제1차 정례회 중 조례안 등 7건 심사


조례안,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16일(월)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위원회는 먼저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공동체사업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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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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