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1월은 자동차세 연납액 신고·납부의 달' 홍보에 나서

  • 등록 2026.01.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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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으로 4.58% 절약하세요!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될 자동차세를 1월에 먼저 전액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15일에 발송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온라인 위택스로 가능하며 팔달구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후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편리한 온라인 납부 방법으로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지로, ARS,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및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앱을 이용하여 조회·납부도 가능하다.

 

김용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신청 기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므로 공제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신청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정옥 기자 kgnamb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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