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26.0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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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7건 1억 6,459만 원 부과…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

 

[경기남부뉴스 홍복순 기자] 연천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2,317건, 1억 6,459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된다.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의 경우 등록면허세(면허)가 면제 대상이나,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면제가 적용된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간 내 자진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홍복순 기자 kgnamb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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