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 출입자 소지한 물품, 화물투시기 통과한다

  • 등록 2024.10.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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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이 청사보안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출입자는 소지한 물품을 모두 화물투시기애 놓아 이상유무를 확인해야하며 사람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식이다.

 

수원법원종합청사 각 출입구 4곳에 안내사랑 배너를 비치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소송관계인 및 민원인이 입장 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혜숙 기자 kgnamb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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