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기호식품이란 과자, 초콜릿, 탄산음료 등과 같이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을 말한다. 이러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상태로 제조, 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 영양, 식품첨가물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품질인증을 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 피자, 햄버거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점포 수가 5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다.
이를 위해 시 공무원(3명)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12명)으로 꾸려진 7개반 15명의 점검반을 현장 투입한다.
점검반은 해당 매장의 메뉴판, 제품 안내판 등에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5종의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알류, 우유,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22종의 식품 정보를 제대로 표시했는지도 살펴본다.
이와 함께 건강진단과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 식품 기본 안전 수칙 위주의 위생 점검을 한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20만~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2차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사 먹을 수 있도록 업계에 관련 홍보와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