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동두천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 등록 2025.12.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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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뉴스 홍복순 기자] 동두천시는 동두천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부정 유통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전화·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동두천사랑카드 가맹점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결제 ▲동두천사랑상품권 차별ㆍ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가맹점의 카드 대리 결제 등의 차별행위가 포함된다.

 

관련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ㆍ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ㆍ과태료부과ㆍ현장 계도ㆍ부당 수령액의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동두천사랑카드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홍복순 기자 kgnamb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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