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 시행... 연말 소비 활성화 기대

연말까지 페이백 신청 가능, 12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최대 3만원 환급

2025.11.26 19:50
스팸방지
0 / 300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76번길 45(기산아파트) 1층 15호
등록번호 : 경기,아52828 | 등록일 : 2021-04-02
발행인 : 김혜숙 | 편집인 : 김혜숙 | 전화번호 : 031-244-8646
Copyright @경기남부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