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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부터 전통시장, 도·소매업체,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수원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8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지도·점검한다.


수원시 생명산업과 공직자와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으로 이뤄진 점검반이 1월 18일부터 전통시장, 도·소매업체,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현장점검과 배달앱·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홍어·조기·문어·갈치·전복·옥돔·방어·꽁치(과메기) 등 수산물과 소고기·돼지고기·도라지·고사리·곶감·즉석조리식품·돔류 등 제수, 갈비세트·한과·인삼·굴비(조기)·건강식품(홍삼·한약재) 등 선물이다.


원산지 표시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확인서를 징구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한다.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며 “지속해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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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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