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고양특례시는 ‘장기등기증자’의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해 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유족’이란 각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대상이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들 대상자는 고양시 관할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때 장기등기증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등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