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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용인특례시, 2월 27일부터 공장 행정 업무 시청으로 통합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 소규모 공장등록 업무 시청서 통합 처리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부터 각 구청에서 담당하던 공장 등록 업무를 시청에서 통합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제조 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시청 기업지원과가 공장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그간 공장 등록은 제조시설면적 500㎡ 이하는 구청에서, 500㎡를 초과하는 경우 시청이 담당했다.

 

시는 한 부서가 공장 설립부터 등록, 사후 관리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구청과 시청을 번갈아 찾아다녀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간 기업들이 느꼈던 현장의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혁신의 하나인 이번 조치로 구청별로 상이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이나 지침 적용을 시청으로 일원화해 행정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단계를 줄이고, 기업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