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행정·복지·교통·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주요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투명성·윤리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시민 신뢰에 기반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입 목적·적용 분야·학습 데이터·개인정보 처리 여부·윤리적 고려사항 등 15개 항목에 대한 등록 및 정보공개 규정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 시 접수·조사·분쟁 조정·구제 절차 연계 등 피해지원 규정 ▲등록 정보의 현행화 및 시정조치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알고리즘 오류·차별 발생·개인정보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인공지능 기술이 공공 행정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행정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