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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난임지원, 임산부 출산지원 경기도는

난임시술지원, 출생아당 25회 

 

소득기준, 나이차별 차등 지원 폐지

 

 

난임지원과 임산부의 출산지원 정책이 반갑다.

 

3일 경기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소득 기준, 나이별 차등 지원을 폐지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폭 넓힌다는 발표가 있었다.

 

2024년 11월부터 가구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난임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났다. 난임부부시술 기준 확대에 따라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2023.7~2024.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 시 3회에 걸쳐 소득 기준과 거주기간 요건, 나이별 차등 지원 등을 폐지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원의 폭을 넓혀왔다.

 

그 결과로 올 9월 말 데이터를 보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43,073건을 지원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1,664건을 지원했다. 이는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난임부부에게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