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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 환급! 가정의 달 특별행사

59~13,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환급 혜택 제공

 

참여 43개 점포에서 냉동·활어·건어물 등 다양한 수산물 구매 가능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9일부터 13일까지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산동 내59개 점포 중43개 점포가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선어,조개류,활어,건어물 등이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suwon.go.kr/web/agr/index.do)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결제한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 확인을 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 수산물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이 가정의 달에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질 높은 수산물을 알뜰하게 구매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