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차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차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도심지 내 건설현장·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2차 미세먼지의 주요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9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4건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안양시 A업체는 학교 인근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면서 차량바퀴와 측면을 물로 씻고 먼지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 비산먼지 관련 위반 시 현행 벌금 상한은 300만 원에 불과해 사업자들이 벌금 납부를 감수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도는 개정안에서 비산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위반시 벌금 상한을 높이는 한편 반복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과 도민 건강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의 제재 수준이 낮아 사업자들이 부담 없이 법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도 건의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사후 관리와 점검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