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부천시의회 김선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경찰법' 개정으로 기존 지역치안협의회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협력 공백을 해소하고, 부천역 일대 기행 BJ 방송, 심야 군중 혼잡, 원도심 골목길의 범죄 불안 등 시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위험 요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김선화 의원을 비롯해 원미·소사·오정 경찰서 관계자와 부천시 집행부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치안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요구를 조문에 반영해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종 통과된 조례에는 부천시가 생활치안 정책의 실질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장치가 포함됐다. 부천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시민 요구 기반의 치안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부천시·경찰·소방·교육지원청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협의회’를 공식화해, 기존의 단순 협조를 넘어 상시적이고 구조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선화 의원은 “이번 조례는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부천시가 시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시 분명히 한 것”이라며 “부천역 일대 기행 BJ 방송, 골목길 불안, 학교 주변 위험요인 등 시민들이 호소해 온 문제에 대해 시와 경찰·소방·교육기관이 함께 책임 있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든 조례인 만큼, 조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